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혹은 소기업의 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 제도로 가입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라면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빠르게✅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라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범위는 연평균 매출액과 업종으로 구분하며,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120억 이하입니다. 이외에 배달기사, 번역가, 학습지도자, 가정부, 기술제공용역 등의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까운 은행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하거나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입 신청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 홈페이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무료로 3분 안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제한 업종
모든 주점업을 포함한 무도장, 도박장,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을 운영하는 업소의 경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만 노랑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무등록 소상공인도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일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 대표자이거나 부금을 연체한 자 또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해약처리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대표자일 경우 가입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